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도로 및 횡단도 내 주차 금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차를 세우거나 멈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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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 주차·정차가 금지됨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도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 제외)와 자전거횡단도에서도 주차·정차가 금지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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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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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차
차를 멈추어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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