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발의 ·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도로 내 주정차 금지
기존에는 자전거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도로(단,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를 주정차 금지 장소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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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됨
변경 후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 자전거횡단도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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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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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차
차를 일시적으로 멈추어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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