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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주민 등의 의견 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