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 허가를 받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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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주민 등의 의견 수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2(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 주민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은 이 시점 이후에 신청하는 허가나 변경허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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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나 지역에 열(열에너지)과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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