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공무원 신분 및 인사권 변화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임용권과 인사권을 부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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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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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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