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 완화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제(예: 인간배아줄기세포 등)를 활용할 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받기 어려웠던 시설 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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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2항
변경 전
재생의료기관은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사전에 실시되어 완료된 경우에만 특정 조건(동일 기관 또는 타 기관 연구 완료)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재생의료기관은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사전에 실시되어 완료된 경우에 해당하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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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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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재생의료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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