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관련 시설 허가와 기관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절차 간소화
인간배아줄기세포처럼 이미 다른 곳에서 준비되어 공급되는 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설 허가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치료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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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면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자 중,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수립기관과 연구기관이 다르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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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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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재생의료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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