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고, 탄소예산 제도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2031년 이후의 상세한 감축 목표 설정
기존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5년(65%), 2040년(80%), 2045년(90%) 등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비율을 법에 명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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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탄소예산의 설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온실가스 누적 배출 총량인 '탄소예산'을 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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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존에 설정된 중장기감축목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 법에 맞춰 다시 설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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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예산
지구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 총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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