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학위를 받은 경우, 그 상급 학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대학원이 운영되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입학, 수료, 학위 수여 및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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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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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학위 수여 취소에 관한 새로운 규정(제35조의2)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받은 학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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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사실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학위가 취소되면 그 학위를 바탕으로 받은 상급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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