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금을 계속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제공되는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체납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액·상습체납자의 면세 및 편의 혜택 제한
발의 의원들은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과 체납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래서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져오는 소액 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외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며,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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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체납자 실태확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세관장이 세금을 체납한 납세의무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질문,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의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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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액면세 배제 등의 규정은 이 날 이후에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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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왜 내지 못하고 있는지, 돈을 낼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확인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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