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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새롭게 도입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성실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2조의4(성실신고확인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