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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일 2026-06-02 · 공포번호 2173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