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첨단 기술 도입, 그리고 해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사용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결정된(불용) 소방장비 중 활용 가능한 장비를 재난 대응 여건이 어려운 다른 나라에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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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불용 장비의 해외 양여를 통해 인도적·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신기술 기반 소방장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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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용(不用)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는 소방장비의 내용연수가 지나서 쓸모없게 된 장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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