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계획과 지원
시·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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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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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지역의 연구 역량을 충분히 키우기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체계를 통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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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
산업체(기업), 학교(대학),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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