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지역이 스스로 과학기술 정책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그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5조 및 제6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지금은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그 추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시·도지사가 5년마다 세우는,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