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기업공개(IPO) 전에 기관투자자 수요를 미리 조사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공모주 일부를 먼저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조사 허용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은 신규 상장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에게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을 물어볼 수 있어요(안 제1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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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9조의3(신설)
변경 전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 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며 청약을 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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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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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공개(IPO)
회사가 주식을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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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