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기업공개(IPO) 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미리 주식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는 홍콩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장기 투자를 약속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주권의 사전 모집 또는 매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도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의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 등의 수요를 파임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자에게 주식 일부를 미리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이 경우 사전에 참여한 투자자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상장 전부터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를 약속하며 대규모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핵심 투자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