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유 판매 가격 제한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에서 '의무적 손실보상'으로 변경
기존에는 정부가 필요할 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석유판매가격 제한으로 인해 사업자가 입은 심각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보상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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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가 필요 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설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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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가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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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예산이나 자금을 투입하여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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