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도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허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으고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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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심의를 위한 기부금 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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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법에 처음으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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