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 예외 대상에 추가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기부금품을 모으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을 이 법의 적용 제외 목록에 포함시켜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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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2호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등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변경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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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과 상관없이 대가 없이 받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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