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공정한 수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금액 미만의 전문공사 보호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의 유연한 운영
현재 4억 3천만 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전문공사 보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건설 현장의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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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의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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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전문공사 보호 범위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이나 입찰공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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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건설업
건축물이나 토목공사 등 여러 공종을 포함하는 큰 규모의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하고 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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