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청취의 의무화
기존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들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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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경 후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견 청취 의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교통사업자가 새로운 면허나 허가 등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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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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