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통약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고, 보행 안전 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약자 단체 의견 청취 의무화
기존에는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의 편의 시설을 심사할 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선택 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들어야 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심사를 할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심사를 할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면허·허가·인가 등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