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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제9조의2(위험관리기준)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