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 확인과 위험관리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보유량의 주기적 확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맡은 가상자산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일치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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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해요.
변경 후
제7조제2항에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및 총수량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총수량과의 상호일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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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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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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