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애고, 대신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삭제
현재는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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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변경 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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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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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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