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없애고, 대신 정부가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최저임금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국제기구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를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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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변경 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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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았던 분들은 시행일부터 1년간 기존 규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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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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