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기업 현장연수, 산학협력 및 연구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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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기관, 현장연수, 산학협력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요건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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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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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동작하며, 인간과 상호작용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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