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의 투명한 운영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직무감찰단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직무감찰단 신설
재외공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직무감찰단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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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직무감찰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두어 공관의 직무를 감찰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나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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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공관
다른 나라나 지역에 설치하여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관, 총영사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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