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의 구체화
기존에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세분화했어요. 특히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거나 금지를 통고받은 경우 등 중대한 사안에 집중하여 처벌하도록 구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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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현행과 같음…) . 1.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주최한 자(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3.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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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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