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처벌 예외 규정 신설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열었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재난 같은 긴급한 사유로 신고를 못 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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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옥외집회 신고를 위반한 경우(제6조제1항 본문)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긴급 사유가 있거나, 규모나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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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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