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 유통망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 판매 금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보관,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판매 등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미배치 제품,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지식재산 침해 화장품)도 판매나 보관, 진열을 할 수 없도록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해외 정보 수집과 관련된 제33조의3 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