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기부금을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접수 허용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기부금품을 받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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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병원의 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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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자
건강보험법 등에서 보험의 주체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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