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환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접수 허용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을 받는 데 제한이 있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일산병원의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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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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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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