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후된 산업단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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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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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강화
안전조치명령을 지키지 않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10년 이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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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산업단지
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오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산업단지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보통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곳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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