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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고 대체가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제13조의2(전략광물의 지정 등)
제13조의3(전략광물의 비축)
제13조의4(전략광물 비축자원의 방출)
제13조의5(전략광물 해외개발 및 민간투자 지원)
제13조의6(전략광물 정책의 범정부 연계)
제14조(국제협력)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