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생리용품 지원의 보편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생리용품 지원이 특정 연령이나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적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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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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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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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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