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생리용품 지원의 성격 변화
발의 의원들은 생리용품이 개인의 기호가 아닌 여성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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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방법 (…현행과 같음…) . (※ 해당 조문이 포함된 제5조 전체를 검토할 때,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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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재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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