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의사 인력 분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취약 지역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료취약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정할 때, 단순히 인구수나 병원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편재지표'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이후라도 '의사편재지표'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방식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취약지
인구 분포나 의료 인력, 시설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료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