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문과목별 실제 인력 분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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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4항
변경 전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련을 받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전문과목별 정원을 의료기관, 대학 등 수련 실시 기관별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의 정원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이후라도 '의사편재지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의 방식대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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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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