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등기 사정토지 등기 절차 간소화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방치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있는 경우, 더 쉬운 절차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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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등기 사정토지의 보존등기를 용이하게 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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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쓰레기 투기나 무단 점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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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기 사정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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