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미등기 사정토지 정리 지원
일제강점기 조사 이후 지금까지 등기가 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간단한 절차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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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 지원 및 소유자 없는 토지의 국가 귀속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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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의 부정행위 방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등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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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기 사정토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소유자와 경계가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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