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병가 시에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대체인력 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체인력 배치 사유 구체화
기존에는 보육교직원의 공백 시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연가, 병가, 출산휴가, 교육 참여,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자가 반드시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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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변경 전
휴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구체적인 사유를 나열하여 해당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반드시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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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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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며,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원장, 보육교사 및 기타 직원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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