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나 질병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교사의 건강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교직원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나 경영자가 교직원의 휴가, 병가,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공백이 생길 때 반드시 그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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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교육감은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제20조의2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현황 등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관할청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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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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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사나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도와 조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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