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령의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준수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둠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현행법상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업무범위와 자격,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겸직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마.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준수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및 제52조제6항 신설).
바. 과태료 부과근거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함(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금융소비자보호원칙)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16조의2(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임면 등)
제16조의3(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16조의4(겸직 금지 등)
제16조의5(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30조(금융교육)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67조의2(벌칙)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