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잘 지키는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의 명문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신의 이익보다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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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금융소비자보호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과,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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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의무를 규정해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책임자와 의사결정 기구의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특정 판매 방식에 대한 관리와 금융교육 위탁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규정 준수 노력에 따른 처분 감경과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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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가 임직원이 법을 잘 지키고 올바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마련한 규칙과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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