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교육 업체의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 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원 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학원 설립·운영자가 소속 임원이나 강사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학원 운영자의 일반적인 책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학원 설립·운영자가 임원이나 강사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일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