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을 삭제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입학 자격 내 미혼 조건 삭제
사관학교 입학 시 요구되던 '미혼' 조건을 없애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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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입학자격) 제1항 제1호
변경 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변경 후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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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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