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발의 ·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자'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입학 자격의 평등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미혼자' 입학 조건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입학자격) 제1호
변경 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변경 후
19세 이상 25세 미만일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