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업도시 개발 시 토지를 내놓는 기업에게 세금 부과를 늦춰주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과세 이연 기간 연장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한을 2015년에서 2029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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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게 2029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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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과세특례는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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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현금 대신 토지나 건물, 특허권 같은 실제 물건(재산)으로 자본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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